염동열 의원 폐특법 개정안 재발의
현행 폐특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역 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운송비용 등도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입지조건이 열악한 만큼 폐광지역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폐광지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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