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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의장 김상만)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진교원 kwchine@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인제군의회(의장 김상만)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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