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