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업무방해·모역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7시5분쯤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응급실에서 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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