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도 검사 의무화 7개월 앞
부적합 분뇨 재활용땐 과태료
부숙 장비마련 부담·일손 부족
소규모 농가 피해 집중 우려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 적합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부숙도 검사가 내년 3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강원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부숙도 측정과 부숙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은 물론 축산분뇨폐기처리시설까지 필요,도내 축산농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부터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 적용된다.부숙도(腐熟度)는 퇴비화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일선 축산농가에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가축 분뇨를 퇴비로 재활용 해왔다.하지만 퇴비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분뇨들이 논·밭의 퇴비로 재활용 되면서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악취 피해,수질오염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부숙도 검사가 의무적용 되면서 도내 모든 축산농가들은 내년 3월25일부터 부숙도 검사를 완료해 기준을 충족한 분뇨만 퇴비로 쓸 수 있게 됐다.분뇨를 퇴비로 재활용 할 때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뇨를 함부로 퇴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허가대상 축사 기준·3차 위반시)를 물게된다.

적용 시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축산농가들은 부숙과정 자체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만여 곳에 달하는 도내 농가를 담당할 검사 인력이 부족한 점도 숙제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축산농가들이 부숙도검사를 피해 축산분뇨를 폐기처리할 경우 막대한 양의 분뇨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시설이 부족,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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