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한) 중재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만나서 대화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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