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차 국민성금 배분
집주인 지급액 1차 같거나 늘어
세입자 지급 줄여 일괄 500만원

“똑같이 집이 불타고 피해를 입었는데 집없는 사람은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김모씨는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대형산불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타면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었다.김씨는 산불당시 집 안에 있던 고가의 음향장비와 가전제품 등이 모두 불에 타 5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하지만 김씨는 세입자 이재민인 탓에 지금까지 받은 국민성금은 1000만원 선에 그친다.

오는 23일에는 2차 배분이 예정돼 있지만 1차보다 절반이 감소한 500만원이 지급된다.김씨는 “지금까지 똑같은 이재민인줄 알았는데 2차 국민성금 배분에서 집주인은 지급액이 늘고 세입자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해안 산불 피해 공식 모금처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오는 23일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 2차분(220억73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절반으로 줄어 세입자 이재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재해구호협회에 추가지원을 요청했고,이에 재해구호협회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도가 요청한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강원 산불피해 국민성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 2차분(220억7300만원)이 오는 23일 배분된다.

주택피해자의 경우 주택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전소세대 3500~4500만원),주택 소유자(2000~3000만원)에게 재산세 과세 표준액(건물) 차등을 반영해 각각 지원된다.이는 1차 배분(주택 전소 3000만원)때와 같거나 많은 규모다.

하지만 ‘주택 세입자’는 전소세대에 한해 500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는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1000만원) 지원 당시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차 배분 대상에 포함이 안됐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이재민들을 위해 시·군별 지정기부금(총 41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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