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16일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조세범죄의 형사처분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조세범죄 재발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수억원에 이르는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 이내에서 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봉사 처분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심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조세범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