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위증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으나 적격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오는 15일을 시한으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내주초 임명 강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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