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횡성군의원

▲ 김은숙 횡성군의원
▲ 김은숙 횡성군의원
‘여보세요? 잠깐만,비행기 소리 때문에 안들려!’ ‘엄마!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귀가 너무 아파!’ ‘선생님! 비행기 소리 때문에 말씀이 잘 안들려요!’

우리 횡성군민들이 하루 하루 살아가면서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일상이다.횡성군 인근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다.1979년 창설된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하루에도 몇 십번 씩 군용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으며 그 소음으로 인해 군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더욱이 제8전투비행단에는 2010년부터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상주하고 있는데 에어쇼 비행기의 특성상 고난위의 기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은 군용 비행기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군용비행기 소음으로 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면증,우울증,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또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수업시간에 선생님 목소리보다 비행기 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 하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군용비행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은 정당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왔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그간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었거나 입법화 되지 못했고 그나마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우리 군민들도 10여 년 전부터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일정부분 보상받고 있으나 소송에 대해 모르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은 실정이다.더욱이 손해배상 소송을 일련의 시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법률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횡성군의회는 지난 6대 의회부터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가입,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조속한 제정과 법적인 보상기준,소음 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달 이와 관련된 결의문도 채택했다.

횡성군에서도 올해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과 함께 군소음법 제정 공동 대응을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 가입할 예정이다.횡성군에서 추진 중인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은 현재 주민들이 받는 모든 피해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빠짐없이 조사,용역결과에 담아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피해대책 마련,주민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도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수 많은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속히 군소음법이 제정되어 횡성군이 발전하고 횡성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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