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을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3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사건 직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서로 동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련된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범행 직전 노래방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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