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돼 재측정을 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전날 저녁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돼 재측정을 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전날 저녁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10시 현재 면허취소 해당자만 10명이 적발됐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도 전역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1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분은 2건,면허취소(0.08% 이상) 처분은 10건이 각각 적발됐다.적발된 면허정지자 2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08%였고 면허 취소자는 0.08%~0.1% 4건, 0.1% 이상이 6건이었다.

출근길 숙취운전 적발이 대부분이었다.이날 오전 7시 55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또 다른 60대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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