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사업소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신규업체 시설 일부를 점거한 근로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현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C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15일 오후 10시쯤 춘천 소재 L사업소 소각시설 내 중앙제어실을 아무런 권한없이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L사업소의 위탁운영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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