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1분께 “양양군 현남면 동해고속도로에서 코란도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정상주행하는 차들을 서행시키며 역주행 차량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도로를 차단해 10여분 만에 역주행을 막았다.
운전자 A(77)씨는 차를 몰고 속초 방향으로 가던 중 간이휴게소를 들렀다가 출입구를 착각해 입구로 되돌아나가면서 약 14㎞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임을 고려해 A씨의 자녀를 불러 운전하도록 조치했다.
역주행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내렸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