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간 전 연하장 2664명에 발송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지역 조합장으로 입후보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19일 오전 10시쯤 한 우체국에서 학력을 포함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편지 형식의 연하장을 평소 친분이 없는 조합원까지 포함해 모두 2664명에게 우편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인 2월26일부터 선거일 전인 3월12일까지로 한정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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