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재정 심사 개선 요구

정선군이 정부에 제안한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제외’가 지방규제 개선 방안으로 도출됐다.

군은 최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해 제도개선을 약속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최승준 정선군수가 토론회에서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직접 제안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선군의 제안에 대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현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에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절차에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이 각종 재해예방 사업으로 127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군도 3호선 급경사지 정비와 오는 2022년 중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인 임계면 월탄지역(사업비 68억원) 고립위험 해소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군은 내년도 신규 예방사업으로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84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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