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직위상실형 등 희비
자치단체장 7명 법정공방 예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 군수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나머지 7명 중 심규언 동해시장과 조인묵 양구군수,김진하 양양군수,김철수 속초시장 등 4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무죄 등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모면한 반면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이경일 고성군수 등 3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재임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이에 검찰이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심 시장은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자신의 편저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라운드를 치러야 한다.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행정을 펼쳐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최 군수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조 군수와 최 군수의 항소심은 내달 3일 잇따라 열린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밖에 1심 재판결과로 희비가 엇갈린 속초·고성·양양 등 설악권 자치단체장 3명도 각각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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