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대법서 집유 2년
박두희 군수권한대행 체제 전환

속보=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13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이날 자로 군수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횡성군청 6급 공무원 이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외화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한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외화,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한 군수의 직위상실로 횡성군은 이날부터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일에 함께 실시된다. 이종재 ▶관련기사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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