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교 3학년 학생 10명이 피해를 본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검찰이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등에 대해 징역·금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여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A(45)씨 등 7명에게 징역 2~3년과 금고 2~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펜션 건축주 B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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