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2017년 9월에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해 10월 입영통지를 받은 B씨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년만에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