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이 2월 14일 문화재 등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으나,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됐다. 2019.2.14 [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이 2월 14일 문화재 등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으나,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됐다. 2019.2.14 [문화재청 제공]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는 12일 DMZ 내 고성GP(감시초소) 출입이 갑자기 통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고성GP는 원래부터 공개된 곳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최근 보도된 고성GP에 관한 유엔사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해당 GP는 최근 (출입) 제한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GP는 ‘DMZ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MZ를 찾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은 유엔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GP는 1953년 6·25전쟁 정전 직후 남측 지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감시초소이자 남북 분단의 상징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문화재청은 이 GP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북한 GP와 불과 580m 거리로 윤형 철조망에 둘러싸인 요새였던 이 GP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GP 시범 철수 대상에 포함됐지만, 남북 각각 1개씩의 GP는 보존한다는 합의에 따라 시설물은 유지됐다.

▲ 문화재청이 2월 14일 문화재 등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으나,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됐다. 2019.2.14 [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이 2월 14일 문화재 등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으나,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됐다. 2019.2.14 [문화재청 제공]



이 GP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공식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취재진이나 정치인 등 일부 민간인들이 유엔사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출입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엔사가 자세한 설명 없이 취재진 출입도 불허하면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문객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및 준비 차원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사의 이날 입장은 고성GP가 일반인들의 방문·관광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당분간 출입제한 조치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사는 22사단 지역의 ‘평화의 길’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안전을 위한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사 군정위 사무국은 ‘DMZ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방문객) 확인절차는 올해 승인된 새로운 3개의 ‘평화의 길’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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