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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교사가 징역 1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