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이재민에 배부’ 명시
주거 피해 전무 이재민서 제외
구호단체로 전달 지원은 가능

인제지역에 지정 기탁된 산불성금 대부분이 인제에서는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 법률에 따라 ‘의연금’은 이재민에게 배부돼야 하지만 이번 산불로 인제지역에서는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달 산불피해 의연금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인제지역으로 지정 기탁된 의연금품은 총 52건,1억 4178만원으로 집계됐다.이중 물품을 제외한 성금은 48건에 1억 2802만 원으로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3150만원·17건)와 전국재해구호협회(6549만원·29건),하늘내린인제나눔운동(3103만원·2건)으로 각각 기탁됐다.

하지만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산불성금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로 재산 피해을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이 어렵다.

인제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16가구가 사유림과 비닐하우스,가축 피해를 입었지만 주거시설 피해가 없어 이재민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다만 하늘내린인제나눔운동으로 기탁된 성금은 이재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화재가구와 소외계층 돕기를 위한 성금으로 전달돼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옷과 상품권,쌀 등 성품(1479만원 상당)은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이미 배부됐다”며 “하늘내린인제나눔운동으로 기탁된 성금을 제외한 9000여만원의 의연금은 국민성금과 함께 영동지역 이재민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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