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초청 강연회서 견해 밝혀…“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
“프랑식式 수사판사 도입도 고민해야…현행 검찰인사제 개선도 논의돼야”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검찰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검찰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검사장 선출 방식이 바로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자치검찰 도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 조직을 미국처럼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이분화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총장은 이런 의견이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자치검찰 도입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통제가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역경찰로 이분화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수사판사제도’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수사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수사판사는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 인사권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검찰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면서 “현행과 같은 검찰 인사 시스템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새로운 논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마저 단절시키면 (검찰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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