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이 아니었고 수사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변호인 측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이번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1시간 가량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호별방문 제한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춘천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거후보자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수사 중이라는 것은)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은 상대후보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 의견표현일 뿐 사실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1명의 증인만 채택했다.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인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13일 춘천시청 옛 임시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6월4일 선거후보자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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