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의 1심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범행이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등의 고강도 표현으로 김성수를 여러 차례 질타했다.

고심 끝에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인 데다 올해 30살인 김성수가 30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동생(28)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검찰은 “(무죄 받은)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유사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다는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설령 유사 사건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험칙상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의 폭행을 말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던데, 보통 사람의 경험칙으로는 2대1 싸움에서 상대의 허리춤을 잡은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김성수에게 내린 처벌이 충분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많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기징역을 형량으로 선택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남부지법은 “재판부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두고 토의하다 여러 정황을 참작해 유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징역을 선택한 이상 30년은 이번 사건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생의 무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매우 높다”며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동생의 행위가 폭행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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