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지역내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에 군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심현정 군의원은 지난 2일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7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각 가구마다 사업비의 50%,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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