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보호관 감사법무부서에 전진 배치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고시

횡성지역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군은 올 1월 지방세 관련 위법 부당 처분이나 권리침해에서 납세자 권리를 신속 구제하고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나선데 이어 최근 이를 뒷받침할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정태욱 tae92@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