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자치 권한을 주는 새로운 자치단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지고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에 여력이 생긴다.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 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각종 규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에서 4만명이 모자라는 성남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이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전북 전주시는 “단순히 인구 숫자가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서명 운동을 벌이기까지 하면서 특례시 지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춘천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등이 ‘제2 혁신도시 유치’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제안했다.문제는 춘천시 인구가 30만명도 안돼 정부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들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가 아닌 실질적인 광역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강원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진 춘천이 만약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광역시급 자치권한으로 강원도와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춘천시 발전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강원도 차원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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