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는 폐소화기의 손쉬운 처리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협조해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8개 시·군 환경부서와 협의해 내부규정과 조례를 개정,처리 방식을 확정했다.앞서 2017년 소방시설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분말소화기 사용 가능 햇수가 10년으로 지정되면서 폐소화기 처리가 골칫거리로 떠올라 처리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그동안 소방서에서 폐소화기를 모아 제조업체에 수거와 처리를 맡겼으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탓에 업체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처리 방식 개선이 필요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으로 시·군 환경부서는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해 소화기에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해가는 방식이다.비용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3.3㎏ 분말소화기 1개 기준으로 3000원 정도다.이동학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일반가정용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함으로서 그동안 처리가 어려웠던 폐소화기 처리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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