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30대 항소심 징역3년

병원 정신병동에서 다른 병실 입원환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1시50분쯤 강릉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다른 병실 입원환자인 B씨가 자신의 병실에 들어와 사물함을 뒤진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운 채 20여분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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