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개월 고용효과 반감
인력관리·권익 지원도 미비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무지개.jpeg

강원도내 영농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농촌 대다수의 인력구조가 외국인 노동자 의존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근로환경 안정화와 노동환경 개선,인권보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행 3개월의 최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농촌인력 수요가 봄철 파종기나 가을철 수확철에 집중,7∼8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만큼 현행 90일의 단기비자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항공료나 출입국에 따른 비용 등 부담이 가중되고,농업인 입장에서는 일에 숙련된 근로자의 출국으로 고용효과가 반감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숙련기간 자체가 부족하면 현장교육도 부실화,농촌현장의 부당행위나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주의 폭언·폭행이나 임금체불 등이 있어도 민원접수 창구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지난 2011년에는 도내 농장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캄보디아인 노동자들이 집단 이탈해 농장대표들을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작업현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도 심각하다.인제군은 지난해 무단 이탈자가 발생,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패널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복지와 편익 개선을 위한 도와 시·군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농업분야 안정적 인력확보 건의문’을 제안,협의회가 공식 채택하고 정부에 대안을 촉구해 왔다.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이 현장 의견을 반영,현행 연간 3개월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국회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서 이들 법안의 개정 여부는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