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종합 검사에 대해 그 범위와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치금융’ 논란으로 폐지됐던 종합검사 제도를 최근 금감원이 재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종합검사의 부작용 방지와 개선 취지로 발의 됐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실시 전 검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하며 검사시작 30일전까지 수검기관에 사전 예고 통지서를 알리도록 했다.

또 검사 진행시 수검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검사를 제한하는 한편 검사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검사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표적 검사,보복성 검사 등 논란이 컸던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결국 강행된다고 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금감원의 효율적 검사를 위해 본 개정안을 통해 종합 검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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