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관치금융’ 논란으로 폐지됐던 종합검사 제도를 최근 금감원이 재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종합검사의 부작용 방지와 개선 취지로 발의 됐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실시 전 검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하며 검사시작 30일전까지 수검기관에 사전 예고 통지서를 알리도록 했다.
또 검사 진행시 수검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검사를 제한하는 한편 검사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검사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표적 검사,보복성 검사 등 논란이 컸던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결국 강행된다고 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금감원의 효율적 검사를 위해 본 개정안을 통해 종합 검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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