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 등이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