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멈추고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계속 파행되면서 ‘지역을 살리고,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안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상임위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19개 부처의 소관사무 571개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심의가 진행중입니다.이대로 방치되면 목표했던 상반기중 통과는 물건너가게 됩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방이양일괄법’은 이미 지난 2016년 여야가 제정에 합의했던 사항인데도 3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지난달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고향세’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국회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대조를 보입니다.개정령에 따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은 확대되겠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자치분권 국가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1년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소중한 기회를 국회의원들의 직무태만으로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습니다.국회는 이제라도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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