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1명서 지난해 85명 집계
지난달 강릉 등 올해만 30명 조치

속보=최근 도내에서도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폭행사건(본지 4월 23일자 5면)이 발생,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병원에 강제 입원한 도내 정신질환자는 2017년 51명에서 지난해 85명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는 이날까지 30명이 입원조치되는 등 최근들어 강제 입원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이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고려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입원을 적극 추진하라는 경찰청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1일 강릉의 한 주택에서는 공황장애로 입원경력이 있는 남성이 자신의 부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당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다.이같은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이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입원자에 대한 증상을 진단한 후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거나 퇴원 등 후속 조처를 하게 된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이상규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을 앓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들이 상당수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는 만큼 응급입원은 적극 시행돼야 한다”며 “다만 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원절차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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