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사장 방음벽 미설치
30m거리 아파트 거주민 반발
건설사측 “살수차 등 배치예정”

원주시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주변에 조성되는 아파트 공사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하는 P건설은 지난 2월부터 무실동 일원 46만㎡ 부지에 중앙근린공원 조성 및 4개 단지 2656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하지만 인근 H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공사장에서 분진 및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공사장은 H아파트와 불과 30여m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데다 25t트럭 수십 여대가 H아파트 입구와 맞붙은 비좁은 소방도로를 수시로 통행,분진을 발생시키고 있다.해당 공사장은 방호벽 미설치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공사에 따른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것을 우려,전 세대 주민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시에 제출키로 했다.

H아파트 입주민 대표회 관계자는 “앞으로 28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갈텐데 10m자리 방호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보상을 떠나 시공사는 당장 입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P건설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공사 현장을 둘러싼 전체 경계에 방호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대형고압살수기 4대와 살수차,펜스 주변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비산먼지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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