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둘러싼 정치권 대치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제 등
개정법률안 상임위 상정 못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치분권 관련 입법 현안들이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줄줄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내달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점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2월 후속 조치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10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 이양 및 중앙 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총괄 심의중이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안도 지난해 11월 확정한데 이어 지난 3월 의원 입법으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중이다.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은 추진과제 33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도 지난 3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관련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국회가 공전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등 자치분권 관련 핵심 입법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3개 핵심 법안은 모두 ‘내 삶과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관련 입법과제라는 점에서 극한으로 치닫는 여의도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자치분권 실현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민주주의를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자치분권 관련 입법 과제가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의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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