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308개 중 144곳 미가입
융자금리 인하 등 혜택 못받아
확인된 실직 종업원수 20명 불과

산불피해를 본 상당수 사업주가 직원 실직신고를 누락한 가운데 피해 중소사업체의 고용보험가입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정부가 파악한 산불피해 사업장의 실직 종업원 수도 20명에 그쳐 각종 고용지원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고성과 속초,강릉,동해지역 산불피해사업장 308개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전체의 53.2%인 164개다.이중 60.9%인 100개사가 고성 소재 사업장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동해안 산불피해 사업장 수가 전체 피해 사업장의 절반에 불과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 중인 피해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이들 제도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지원사업으로,나머지 150여개 고용보험 미가입 피해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 배제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피해사업장의 대표자가 직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밝히면,근로자들의 고용보험가입이 수급·적용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워 증명절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원인으로 지난 23일 기준 파악된 피해사업장의 실직 종업원 수가 고성 5개 사업장에 9명,속초 3개 사업장에 11명 등 모두 20명에 불과하다.

이광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운영지원팀장은 “현재 산불피해지역 근로자 지원사업은 행정절차상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구분할 수 밖에 없다”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피해사업장의 실직자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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