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비용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 시장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전국 30여곳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송·신년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주민에게 알렸지만 문제가 된 곳은 없다”며 “심 시장의 동영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심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송년사를 게시하기 이전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 질의했고,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범위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심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29일 열린다.한편 심 시장은 재임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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