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지원 신청 미미
실업인증 허용 등 혜택 소외

동해안 산불피해를 본 사업주들이 직원들의 실직신고를 누락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시·군의 파악도 부실해 산불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강원 산불피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피해지역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사후 실업인정 허용,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났지만,피해 사업장들의 근로자 실직신고가 누락되면서 실직자들에 대한 정책지원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

고성의 A음식점의 주방·홀서빙 근로자 4명은 이번 산불피해로 사업장 198㎡(60평)이 전소되면서 실직했다.그러나 해당음식점은 5억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제외하고,별도의 직원 실직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근 B식당도 산불피해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6명의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속초의 C 물류업체와 D가구점포의 직원 10여명도 실직했지만,해당 근로자들은 노동부의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다.A음식점의 장모(58) 대표는 “군청에서 별도로 직원들의 실직신고를 안내하지 않았고,다른 피해사업장도 고용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가 많아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과 속초 등 시·군 관계자들은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로자 실직신고를 받고 있지만,대부분의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 실직규모도 집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 시·군 고용센터를 통해 피해사업장 근로자 지원사업을 안내 중이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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