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3일 한국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정부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에 응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당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린 뒤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한 규정을 내세워 지난 1월 9일 이후 한국정부에 공식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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