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도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 소득인정액 범위를 중위소득 60%이하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학생에 대해 학용품비,부교재비,교과서 대금,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급여를 통해 부교재비로 연 6만6000원을 지원받던 초등생들은 올해부터 두 배 많은 13만2000원을 받게 되며 학용품비는 전년(5만원)대비 42% 증가한 7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중·고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각각 20만9000원과 8만1000원을 받게된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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