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버스 안에서 부사관의 볼을 지그시 누르고 노래방에 데리고 가려고 손목을 잡아끌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연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영관급 장교인 A씨가 육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3개월 감봉처분은 마땅하지만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육군 모 부대 연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9일 오후 9시쯤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군용버스 안에서 부사관 B씨의 왼쪽 볼을 지그시 눌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B씨의 손목을 잡아끈 채 노래방 건물 1층까지 이동했다.다만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이후 A씨는 1시간 30분가량 간부 5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이같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의 비위로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제1야전군 사령관에 낸 항고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군생활을 격려하고자 어깨 쪽을 두드려주려다 볼을 건드린 것”이라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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