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부대 LPG 군납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천 A회사 등 도내 4개 업체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13일 속초의 한 사무실에서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제5378부대가 강원도 전역을 통합해 실시하는 2014년도 LPG 군납 입찰에서 어느 회사든 낙찰자로 선정되면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지역별 공급물량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이후 2014년도 도내 군부대 LPG 군납입찰에서 A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공급물량을 분배하는 등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8회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자들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지역별 낙찰예정자 또는 수의계약사,들러리 사,투찰가격의 수준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대로 투찰에 참여하거나 유도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입찰담합은 물론 시장분할 담합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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