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과 유사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기초의원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후보자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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