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억∼4억원대 신고에도
보험사 1억2000만원 평가 예상
보험 가입 당시 기준으로 결정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산출 중인 산불피해로 인한 건축물화재보상액은 대부분 신고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도내 손해보험사 보상청구 담당자들이 잠정·평가한 두 건축물의 손해액은 모두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건축물거래가격은 건물 위치나 교통,교육시설 등의 부가가치를 포함해 산출하는 반면 화재보험의 보상가격은 화재 후 보험가입당시 보상가액내 재건축시 동일재료와 건축시기 등을 기준으로 결정,현재 부동산 가치가 반영되기 어렵다.손해보험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보장내역은 건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실거래가격과 격차가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해안 산불피해자가 가입한 화재 및 재물보험 금액이 저조한 점도 보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C화재 관계자는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고객들로부터 화재로 인한 건축물 보상청구가 몰리고 있는데 대부분 보장내역이 5000만원 수준이다”며 “별도로 보상할 보험가입 내역이 없다면 2억∼3억원대의 건축물 실거래가격을 전부 보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관호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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