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버스 총파업 D-7 쟁점과 해법은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최소 50만~100만원 임금 감소
지자체 추가 재정 지원 불가피

정부의 단축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보전해달라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도내 버스노조가 오는 8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이들 노사간 협상쟁점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진행상황

도내 8개 시내·외 버스노조는 최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이들 버스 노사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단축근로제 도입에 따른 수당감소분 등에 대한 보전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말까지 원주 동신운수,춘천 대동·대한운수와 동해상사고속,동진버스,강원여객,강원흥업 등 영동지역 4개사 노사를 상대로 쟁의 조정에 나서 의견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이들 노사는 이번 주 막판 협상에 나서 극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원주 대도여객은 지난 달 28일 노사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 쟁점

협상의 쟁점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이다.오는 7월부터 도내 버스업체에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 주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하고 있다.현행 버스기사들은 휴일 무제한 연장근로를 통해 추가수당으로 소득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일수당 삭감으로 인해 월 평균 최소 50만~100만원 가량의 실질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노조는 기본급 18% 인상 또는 320만원 내외의 월 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제한에 따라 추가 인력충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들어 임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노조의 기본급에 대해서는 3%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운수업계에서 휴일 수당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높았던 임금구조 때문에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은 혈세투입?

강원도와 더불어 파업이 예상됐던 제주도와 경기도 오산지역 버스노사는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했다.제주도는 임금 1.9%를 인상하고 무사고 수당 월 3만원 신설 등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오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대형 기준 34만 원 인상안과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에 대해 상여기준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지역처럼 강원도의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의 지원금이 투입돼야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비수익 노선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지자체는 매년 버스업체의 비수익 노선 운영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추가 재정지원 말고 임금을 충당할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이들 노사의 마지막 사후 조정 타협의 열쇠는 지자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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