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관실에 ‘체포과정 위법·병원 이송 거부’ 의혹 등 통보
경찰 합동조사단 “인권위 권고보다 강한 책임 물을 것”

▲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김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쟁점 의혹들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나 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부서다.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불러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가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인권위는 ‘주의’ 조치를 권고했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보다 상당히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김씨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사후에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만 사후에 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합조단의 설명이다.

합조단은 또 경찰관들이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한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다친 것을 보고도 병원에 옮기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한 의혹 중 일부는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지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클럽·연예인 유착 의혹으로 번진 버닝썬 사태는 당초 김상교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 모임을 위해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불구속 입건) 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리어 자신을 폭행하고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 어머니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 체포서,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등을 확인한 끝에 당시 경찰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과장해서 기록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총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벌이고 인권위 의견을 검토하는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합조단은 2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실제 역삼지구대의 초동조치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있어 청문감사관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문감사관실에 통보된 의혹은 ▲ 김씨 신고로 버닝썬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 ▲ 김씨를 가해자로 체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 체포절차를 준수했는지 ▲ 체포 과정이 위법했는지 ▲ 김씨의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을 경찰이 거부했는지 ▲ 김씨를 체포하면서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등 6가지다.

이 밖에 김씨를 역삼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제압했는지, 김씨가 요구한 지구대 내부 블랙박스를 조작해 제출했는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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