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철 강원교원단체 총연합회장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온지 오래다.본질적으로 형사 사건인 학교 폭력을 학교가 경찰,검사,판사가 되어 조사하고 처벌하는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건강한 학교의 교육 문화를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단위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이것이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또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담당교사와 관련교사가 민원과 소송에 휘말려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물론 교육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미한 사건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넘겨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문화도 지양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안의 경중과 관련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의 원인이 되어 왔다.실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에 1만9830건,2016학년도 2만3466건,2017학년도 3만99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학교폭력문제는 단위학교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다만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의 기준’을 명료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총은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학교 폭력 의심 사안이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경미한 학교 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더불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폭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해 교총은 해당 내용의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하면서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펼쳐 왔다.단위학교는 학교 폭력을 교육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가고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법적 판단은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폭위에서 담당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많아 학폭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지역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사,지역 인사와 경찰이 참여하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는 학폭위를 운영함으로써 재심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송사의 과정을 거치는 고리를 줄여나가야 한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건강한 교육문화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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